1 - 뚝 떨어졌다 껑충 뛰었다가.. 에버랜드의 '수상한 땅값'

최근 최순실사태로 다시 불거진 삼성승계를 다뤄 볼려고 좀 찾아보니 sbs뉴스에 '끝까지 간다'라는 코너에서 기획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포스팅해본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뇌물'재판 2월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는 뇌물공여와 관련된 협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결정적인 근거 가운데 하나는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으니까 권력자에게 청탁할 이유도 없었다는 논리다.


대통령도 잡아 넣는 사법부가 삼성은 힘든가 보다.

과연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경기도 용인에 수상한 땅이 있다고 한다. 에버랜드와 그 주변에 퍼져 있는데 땅을 다 합치면 여의도 4배가 조금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이다.



이곳이 수상한 이유는 바로 땅 값이다. 땅값이 뚝 떨어진 채 한동안 유지되다가 갑자기 또 이례적으로 껑충 뛰기도 한다. 공시지가가 말이다.

여러분들도 알듯이 공시지가라는게 쉽게 단기간 큰 변동은 잘 없다. 그런데 여기 땅값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에 공교롭게도 삼성의 경영 승계 작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진다.
경영권 승계에 용인 땅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해보겠다.


이건희 회장 개인 소유의 토지는 565개 필지, 631만 ㎡이다.


삼성물산 법인 소유 토지는 1,386개 필지, 5백 88만 ㎡이다


나머지 2%가량은 이건희 회장이 친척 등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땅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조사해서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인데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쓰는 객관적인 토지 가격이다.
에버랜드의 중심부 4백 15만 ㎡, 약 126만 평은 개별 필지들이 하나의 가격으로 묶여 움직였는데 지난 2014년까지 ㎡당 8만 원대의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다.






공시지가를 기업들은 관리하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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